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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은 종부세라 얘기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.
그렇다면 종부세의 기준은 무엇인지, 그리고 납부방법과 분납방법, 유예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종합부동산세 뜻과 과세 기준
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란?
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,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 가격의 합산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과세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.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 기준,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.
종부세 과세 기준
- 주택 :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(1세대 1주택자 12억원)을 초과하는 자
*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
- 종합 합산 토지 :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
- 별도 합산 토지 :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
1세대 1주택자란?
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
⇒주택수 계산 시 제외 :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,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등
- 혼인한 날부터 10년
- 동거봉양은 합가한 날부터 10년
-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
-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, 1주택과 특례주택 함께 소유한 경우
세율
납부 기간 및 방법 / 신고방법
납부기간 및 방법
매년 12월 1일 ~ 15일(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)
⇒15일이 일요일이여서 올해는 16일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.
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거나,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.
분납 신청 대상 및 방법, 분납 기간
분납 신청 대상
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(농어촌특별세 포함)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신청이 가능하며, ’25.6.16.(월)까지 분납하면 됩니다.
신청 방법
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.16.(월)까지 분납 신청
분납 기간
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’25.6.16.(월)까지이며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납부 유예
납부유예 요건
① 1세대 1주택자(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)
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
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,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
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
신청 기한
12월 13일까지이며, 제출서류 검토 후 12월 16일까지 허가여부를 통지